민주노총 소속 단원 2명
“소수의 고충 귀 기울이지 않고
문제점 개선 의지도 없다”며
한국노총 노동조합 결성

구미시립예술단이 단원들간 노조 갈등을 겪고 있어 예술단 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구미시와 구미문화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구미시립합창단 단원 2명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를 탈퇴하고, 지난 9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구미문화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새 노조 관계자는 “기존 노조가 소수 조합원의 고충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술단 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의지도 없다. 시립예술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노동조합의 위원장 A씨도 “얼마 전 기존 노조 회의 때 지휘자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지휘자가 다음날 단원 50여명이 모인 연습 시간에 약 30분 동안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면서 “노조 회의 때 한 발언을 두고 노조원도 아닌 지휘자가 연습 시간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 납득되지 않아 노조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노조는 지휘자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지난 7일 노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에 면담을 하러 간 것을 두고 지휘자가 무단외출이라며 다음 평정 때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고 공개했다.

A씨는 “당시 지휘자는 휴가 중이라 파트장과 단무장의 허락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면담을 하러 간 것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립합창단 지휘자 B씨는 “A씨가 노조 회의에서 임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어 그에 대한 해명을 했을 뿐”이라며 “시청에 면담을 간 것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고유 권한 내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립예술단을 관리하는 구미문화예술회관측은 이에 대해 복수 노조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새 노조 위원장 A씨의 행동은 징계나 패널티 해당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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