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2명과 식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경찰청 소속 A경무관(59)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거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사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2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D 경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사건 관계자 측에게 제공해 수사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하청업자 E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F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가 대표에게서 이익을 받기로 했거나 수사 무마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씨는 경찰을 통해 제보자 이름을 파악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F씨는 식품위생법 사건 제보자 신원을 요청하는 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B 경무관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C경정과 D경위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브로커 E씨와 식품업체 대표 F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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