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태손<사진> 의원은 1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묻고, 조속한 실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급식만큼은 여태껏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2021년에는 초·중·고 전체 24만8천7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공·사립유치원 전체 원아수는 14%에 불과한 3만3천800여명에 불과하므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초·중·고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애 첫 학교이자 교육의 한 축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실시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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