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승용차(4t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서구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40곳이다. 서구는 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상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입해 서부초등학교 외 8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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