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훈련장·기숙사 등에 설치 가능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훈련이나 대회에 참석한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도자들은 재임용 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과 예방 교육,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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