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장주영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장주영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장주영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부터인가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PM은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어릴적 시골에서 자라 흔한 버스도 없이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했던 나는 이런 종류의 이동수단을 상상 하곤 했었는데, 막상 교통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편리함 이면의 위험함이 더 눈에 들어 온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2019년 4월 3만7천여 명에서 2020년 4월 현재 21만4천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 하면서 경찰청에서는 2021년 5월 13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에 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된다.

 또,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통행방법도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우측통행·보도 통행불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중 앙선 침범, 보도주챙, 보행자 보호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된다.

 범칙금 부과 보다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운전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