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압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숨긴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던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등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등 511명,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이월 체납액 218억원 중 44억원을 징수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