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따라 오늘부터 3주간
5인이상 모임금지·방역도 강화
18일까지 특별점검… 협조 당부

포항시가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2단계, 포항 등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포항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를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학원, 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역에 취약한 중점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기본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에서도 제외되며,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 협조로 1.5단계로 다시 유지되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자율방역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