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당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울릉군 세정팀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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