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이달부터 강력 체납처분

대구 달서구는 이달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달서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사업장 및 가택수색을 시행하는 등 고액체납세 징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처분팀을 2개반으로 편성한 뒤 사업장 및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 독촉에도 자진납부 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는 사업장 및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재산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등 고의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 등의 조처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처분을 미뤄 경제회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가택수색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