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16일까지 206곳 대상 실시
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206곳(유흥주점 123개, 단란주점 83개)을 돌며 마스크착용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테이블간 거리두기, 하루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여부, 홀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 노래 중 춤추기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확인한다.
위반 시 관리·운영자에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포항시 남구청은 위생업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단속해 14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2곳) 및 과태료 150만원(12곳) 부과 처분을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