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재)울진군장학재단은 12~

23일까지 울진사랑 다자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5일 기준으로 울진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지역 내외 고교생 중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다. 타지역 고교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조손가정 등) 모두 울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고교생 본인을 포함한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을 말한다.

장학재단은 이달 중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