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기선권형망 어선 50여 척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 조업’
어민들 피해 이만저만 아냐
시, 문무대왕호 급파 단속 강화

경주시 어업지도선이 경주 감포항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기선권형망 선단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 경주시 제공

본격적인 멸치조업철을 맞아 부산 경남지역 기선권형망 어선들의 동해안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멸치어군의 북상으로 최근 경주 앞바다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어선 50여척이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하며 경주앞바다에 진출해 불법 멸치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

대형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기선권형망어선들이 동해안 앞바다를 활개치면서 모처럼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군을 포획하려는 경주지역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포획하고, 1척은 멸치 가공, 1척은 육지 운반하는 강도 높은 어획기법이다.

특히 이 어법은 다른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 및 해양경찰 경비함정, 울산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여척에 달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경북도 이남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인 4월1일~6월 30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수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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