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 시흥 논 매입 9개월 만에 울릉LH 당첨
실거주 무주택주민은 분양 탈락… 전수조사 절실

전국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장이 울릉도에도 번졌다. 울릉도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릉군 등에 따르면 최근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논을 지난 2018년 7월 구입한 A(78·광명시)씨가 현재 울릉도 LH임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

A씨는 B(68)씨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 시흥시 관림동 논 2필지 4천897㎡(약 1천481평)를 20억1천만원에 매입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신축한 LH국민임대아파트(21.64㎡)를 임대받았다. A씨가 시흥에 땅을 매입하고 9개월 만에 LH울릉도 임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사람, 축산업 종사자 등이다.

A씨가 매입 시점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상 주소인 울릉군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과림동에서 농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판단이다. 특히 A씨가 LH울릉도아파트 임대 분양받은 것은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씨는 울릉도 관문 울릉읍 도동리 8층과 10층 2개동 72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임대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시 청약결과 289명이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울릉도에 실거주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LH가 울릉도에 주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건립했는데 정작 울릉도에서 수십 년 무주택을 생활한 주민은 임대를 받지 못했다.

울릉도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분양 조건마저 까다로웠던 울릉도 LH임대아파트를 외지인이 분양받은 것은 특혜 소지가 의심된다는 것.

울릉주민 B씨(60·울릉읍)는 “A씨가 LH울릉국민임대주택을 임대 분양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재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분양을 받았는지, 울릉도에 다른 LH임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도LH임대아파트 관계자는 “울릉도에서 임대순위를 정하지 않고 대구지역본부에서 정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현재 공실이 없다”고 말했다.

울릉도에는 LH임대주택이 울릉읍 저동리 72세대, 도동리 72세대, 서·북면에 각각 20세대가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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