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연안의 야간조업 금지 조치가 43년만에 폐지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22일부터 동해안 연안의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 고시는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1천852m) 해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해왔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28일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의 폐지를 고시했다.

도는 고시 폐지로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의 야간 조업, 낚시어선 영업 등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선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