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따른 불만 폭증 상황서
사용 불가 지원금 ‘380억’ 관련
시민단체 등 “의회 부결 행사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기 놓쳐”
의회 “당시엔 우선 과제에 집중”

영덕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면서 군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의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에 이어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등이 이어지며 영덕군민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 철회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다 원전건설을 위해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원마저 사용하지 못할 처지에 내몰리자 군민들간 책임공방전이 새롭게 가열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영덕군과 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뒤늦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의 신규 원전 유치를 요청을 받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 노물리 일대 320여만㎡를 신규 원전 4기 유치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26~2027년 원전 2기를 영덕에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영덕군은 정부로부터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2015년 본예산(14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원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이 표출됐다며 영덕군의 특별지원금 사용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영덕군은 2014~2017년에 원전예정지역 정주여건 및 개발사업 원활한 추진과 주민과 약속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7개사업(293억 군비,지방채)을 우선 시행했다. 이어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2018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월 23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한 결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영덕 천지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의 백지화가 결정됐다며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에 대한 집행(원인행위포함)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영덕군에 보내왔다. 이 때문에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380억과 이자 28억(2021년 2월 23일 기준)의 집행이 정지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애초 영덕군과 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뒤늦게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영덕군과 군의회가 특별지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했더라면 오늘처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사용은 고사하고 28억원 상당의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의회는 “영덕군이 2015년 원전특별지원금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민간 주도로 이뤄진 영덕 천지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 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 정부가 제안한 10대 사업 구체화, 새 원전을 유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과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특별지원금 예산 집행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일찍 집행하지 못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2년여만에 마련한 예산안은 정부의 천지원전 백지화로 집행이 완전 무산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의회 A의원은 “지금 와서 특별지원금 집행 시점을 놓고 군민들간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지역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천지원전은 군민들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국가사무로, 정부의 당연한 보상과 책임을 촉구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