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료 전반적으로 미비”

속보=민간사업자가 구미 5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본지 3월 3일자 4면 보도>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구미시가 제출자료 미비 등을 근거로 ‘반려’조치했다. 지난 1월 27일 한 민간사업자는 구미시 산동읍 도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구미국가5산단 구미하이테크밸리 인접지역에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사업계획서를 구미시에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산동읍과 해평면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구미시는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에 ‘해당법령’을,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에 ‘해당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했다.

검토결과 시는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반려’를 지난 12일 공식 통보했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유사한 사업신청에 대해 관련부서와 외부전문기관의 검토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과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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