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아들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B군이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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