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아들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B군이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아들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B군이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