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상 등)로 기소된 A씨(27)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9)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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