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1월말 현재 의성군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586건, 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 일제히 발송하고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예정이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청 재무과 징수계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