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 동안 잠정 중단을”
권익위 요청 해병대 받아들여
현장·사실조사 등 조정 본격화

해병대가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에 이은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과 국방부의 갈등이 해소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지역주민 조현측 외 2천802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접수, 지난 2월 8일 국방부와 주민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착수했다. 이어 2월 18일 포항수성사격장 피해 현장조사단이 군 사격 소음·진동 관련 주민 피해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포항 수성사격장 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 간담회를 가졌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게 흘러가지 않았다. 해병대1사단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수성사격장과 부대 건물 등을 포함한 국방부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포항시에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주민들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 강력한 반대시위·집회를 하겠다”라며 반발했고, 결국 지난달 26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포항 수성사격장 피해현장 확인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두희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해병대1사단에서는 김태성 사단장이 직접 참석했다.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및 주민들 역시 간담회장을 찾았다.

간담회를 계기로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해병대에게 수성사격장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했고, 해병대는 결국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성사격장에서 군 사격으로 인한 장기면주민들의 소음·진동, 수질오염 관련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및 사실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그리고 지난 55년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함께 고려하겠다”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한 이후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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