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발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견본.
[경산] 경산시가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상아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경산시의 1호 아기 주민등록증은 4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영조 시장이 직접 전달한다.

시는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다.

최영조 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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