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11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한 발짝 더 일찍 다가서게 됐다.

이번 추경안의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