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일 같은 당 총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을 내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 16만여 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