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2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면소판결’을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 측은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 만큼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무의 대가는 제공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가 가능한 예비후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고,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캠프 관계자들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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