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위반업체 적발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산 영유아용 손수건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영유아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을 포장갈이 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유통한 제품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45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A업체는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해 국내 비밀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유통했고, 나머지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판매했다.

또, 23억원 상당의 1천270만장은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임에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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