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신한울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영덕 천지원전 지정 철회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원전과 천지원전 관련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산업이던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지난해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올해 3월중 가동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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