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주상복합 예정지
인근 주민들, 오늘 반대 집회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해피하우스 주민들이 단지와 인접해 40층 주거복합 건축 허가가 나자 일조권 등 생활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곳 주민들은 25일 수성구청앞에서 40층 주거복합아파트 신축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7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수성구 황금동 862-5번지 일원의 40층 주거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이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40층 규모로 아파트 185가구, 오피스텔 46실로 건축될 예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정남향으로 불과 4m거리를 두고 40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한 정남향 대로변에 3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2019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해피하우스 단지가 초고층 건물에 겹겹이 둘러싸이게 됐다. 주민들은 극심한 일조권 침해에다 소방피해, 사생활 침해, 교통란,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 관계자는 “대구시는 일조권 논란에도 ‘조건부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대구시가 용적률을 축소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웃에 최소한의 일조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특정 시행사에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리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대책위원회 측은 “지난해 철거 공사 기간에 이미 소음과 공해 피해를 여실히 느꼈고, 공사 진동으로 이미 도로 곳곳에는 금이 가고 틈새가 벌어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대책을 외면하고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육정미 수성구의원은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에 따라 사업자 측이 설계를 변경했으나 변경설계안에 대한 일조 감정 결과 역시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가구는 없다”며 “사업허가권자인 구청은 이같이 극심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신축건물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특별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제약할 수도 없다”며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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