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희진 영덕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 원전 예정 구역 지정 철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천지 원전 예정 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정부의 지방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사무 추진으로 재정 피해를 온전히 영덕군민들이 지게 됐다”며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 영덕군민에 대한 성실한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정책결정이라 해도 소수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천지 원전 추진 과정에서 영덕군이 겪은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유감이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이에 따라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군민이 치른 모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원전예정구역내 주민과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충분한 피해보상 및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군수는  “원전 해제는 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군의 귀책사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므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은 원전 신청에 따른 산자부 지원금으로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며 “영덕군도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갈등으로 입은 군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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