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서 추진 공항특별법에 부정적 입장 내놔
“김해보다 경제성·접근성 낮고 유지비만 10조, 환경 파괴도”
“TK신공항특별법도 형평성에 안 맞아”… 상당한 진통 예상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정치권에서 논의한 것에 따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매일이 국토위 소속 관계자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위 소속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노출돼 △부등침하 △대규모 매립 △난공사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활주로가 해일, 파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공사가 어렵다. 최근 태풍 진로가 가덕도로 향해 태풍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등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덕도는 수심, 연약층, 활주로 등 최대 100m 깊이의 매립이 필요해, 이는 김해신공항 성토량의 8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등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운영으로 전환, 환승체계 열악 시 관문공항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유지비만 10조원 이상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생태자연 1등급) 등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울러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해비행장과 가덕 비행절차가 중첩돼 동시 운영이 불가하고, 사천·진해 공역 축소 조정 불가시 가덕 비행절차 수립이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군은 ‘국제선만 가덕도 이전 시 근거리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 비행절차 전면 재검토, 관제업무 복장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경제성 문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 결여 △항공수요 비현실적 등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특별법령을 개정이 타당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방부 및 대구시 고유 기능이므로 국토부 장관 소속의 건설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업무체계상 불합리하다’ 등의 입장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들이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성실의무 위반 등을 피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절차상 문제, 시공성, 환경성 등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거나 특별법을 수용할 시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미흡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친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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