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후 14일에서 35일까지 영유아에 대한 초기 건강검진이 신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생후 14일부터 35일 사이의 영유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생후 4개월부터 받았던 영유아 최초 검진시기가 올해부터는 생후 14일로 앞당겨지고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검진 횟수도 7회에서 8회로 늘어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의 영유아이며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해 본인부담비용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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