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해운이 포항~울릉도 항로 대형 카페리호 공모에 신청한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
㈜에이치해운이 포항~울릉도 항로 대형 카페리호 공모에 신청한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

포항~울릉도 간 전천후 대형 카페리 여객선 유치를 위한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해운이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서류를 반려 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로 운항을 중단 후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불편, 택배 지연 등 불편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포항영일만항~울릉(사동)항로에 8천t급 이상 대형여객선 사업자공모를 했다.

이에 따라 울릉크루즈(주)가 2만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용선, ㈜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취항시키겠다며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 25일 마감됐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의 선박은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 지난해 6월 전남 고흥군 녹동항~제주도 성산포를 운항하다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 현재 휴항 상태다. 포항해수청은 해양수산부에 현대화 펀드로 건조한 선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에이치해운의 선박에 대해 선주와 대주단, 금융기관 간 (항로 이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 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점,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로 적절치 않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해운은 “녹동~성산포 항로에서 경영 연속을 유지하려면 운항시간대의 변경을 해야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시간을 변경하면 기존 선사와의 갈등 가능성 및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운항시간을 제공하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불가 적자가 누적됐다”고 했다.

또한 “녹동~성산포 항로에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의 지속 등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매출의 감소다. 이 같은 이유로 포항~울릉도 항로에 투입고자 공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이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선박으로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공모서류가 반려했다”며“반려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로 첫째 “공모참여 배경은 위와 같은 사유로 선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경영상의 악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둘째 “선사로서 항로변경을 통해 현대화펀드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할 수 있으므로 정부재정의 투입에 따른 현대화펀드 보조금 사업의 취지에도 맞다”는 주장이다.

셋째 “선사의 항로변경이 단순히 선사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 항로보다 울릉도 항로는 기존에 운항하던 썬플라워호의 운항중단으로 인한 도서민(울릉주민)의 이동권 및 울릉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넷째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이 특정지역인 제주도에 편중돼 선사 간의 과다 경쟁으로 타선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반해 울릉도지역은 현대화펀드 관련 선박이 없는 가운데 도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사의 항로변경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취지에도 맞고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부 보조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선사의 항로변경은 현실적인 대안이다는 것이 에이치해운의 설명이다.

한편, 포항해수청은 조만간 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울릉크루즈를 대상으로 사업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해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자 공모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공모일정에 대해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해수청관계자는 "애초 공모 당시의 일정대로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에이치해운이 불복할 경우를 대비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