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송·경주·울진지역
긴급재난지원금·대출 혜택 등
설 연휴 전 지원… 부담 덜어줘

경북 시·군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들 시·군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거나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경산시는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을 지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전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5종·홀덤펍)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식당·노래연습장·영화관·학원·교습소 등)은 100만원을 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6일(온라인은 2월 1일부터)까지다.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한 뒤 통장사본 등을 올리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시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다.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청송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50만 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2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통신판매업과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그 10배인 70억원의 대출자금(1인당 최대 2천만원)에 대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

또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신용등급 6등급)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구역) 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금융기관 10곳(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울진군은 26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40억 원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을 2천만 원(청년창업자 5천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준다.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소상공인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종·사행성·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군에 소재한 NH농협과 KB국민은행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전찬걸 군수는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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