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법인설립 허가취소 검토

경북도가 상주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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