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를 상대로 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소송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시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약국은 의료기관 비내원·비대면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년간 4차례 이어진 법정공방은 15일 A약국 측의 소취하로 마무리되면서 포항시는 부당이득금 1천10만3천940원을 징수하게 됐다.

앞서 시는 전년도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총 218건에 대해 1억6천500만원을 징수했으며, 2019년 징수결정 대비 2020년 징수율 97.7%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포항시 도성현 복지국장은 “이번 행정소송 건 승소로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면서 “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1천285억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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