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고정금리 적용
업체 당 1천만원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25일부터 1조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유흥시설 5종 및 2.5단계 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을 비롯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업체당 1천만원이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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