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공모사업(대저건설 선정)에 대해 울릉도주민들이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냈다.

울릉공모선연대(위원장 김영범·이하 연대)는 지난 15일 울릉군 공모선 사업 추진이 위법 부당하다며 주민 3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청구번호 2020-공익-00013)를 했고 감사원 청구 조사 4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2020년 2월 썬플라워호 선령만기로 인한 대형카페리호의 필요성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모선 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울릉군이 진행했다”고 했다.

연대는 “하지만, 실사용자인 울릉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생략과 행정의 일방적인 독선, 불법적 진행과 울릉군이 선정한 공모선의 10% 이윤보장, 선박의 규모, 기능면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군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모선 사업은 합법적이며 합리적, 투명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이를 어겨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대안 없이 방치,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심을 갈등과 반목으로 황폐하게 했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육지와 왕래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관광객 수송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막대한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울릉군은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냉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울릉군의 공모선 사업 전면재검토 촉구와 함께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되기를 염원하는 심정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고 연대에서 밝혔다.

한편, 최근 포항해양지방수산청의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군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공익감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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