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명목으로 구타·추행 등 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불법 의료 행위에다 돈까지 받아 챙긴 점 등 모든 혐의 인정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났지만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딸 숙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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