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천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천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초소형 화물차나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천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천500기(급속 1천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천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천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