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청탁 2억원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
허위자백 요구 혐의도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20일 대구고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거액을 뇌물로 수수해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