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들, 2심도 벌금형

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 원, B씨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시가 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와 함께 근무할 당시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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