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심의회 개최 후 최종결정

[상주] 상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자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 대해 9천1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다. 올해도 이같은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목적이 23곳, 은행과 사무실 등이 24곳이다. 감경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을 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주시가 솔선수범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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