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운영

경북매일신문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담당합니다.

경북매일 고충처리인은 홍승현<사진>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전화: (054)252-4455 △팩스: (054)252-4457 △이메일: hsh00077@naver.com △우편 및 방문: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율정빌딩 5층 6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