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9일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시청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가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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