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70만원, B씨(34)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마약구입 자금을 미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면 미국에서 국내 현지 주소로 항공특송화물을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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