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에 일부 ‘완화된 2단계’ 성급한 대책
타 지자체 등 반발에 정부 ‘시정’ 권고… 오락가락 행정 혼선만

대구시와 경주시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기준과 달리 자체적으로 완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가 하루만에 되돌리는 등 오락가락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지역방역 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지역 상황에 맞춘 방역 수칙으로는 먼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로 정했다.

그러나 풍선 효과를 우려한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대구시는 17일 오후 자체 마련한 방역 수칙을 다시 수정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인 오후 9시까지인 영업 제한을 18일부터 2주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했었지만,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고 방역수칙을 재조정했다.

이같은 방역 수칙 번복으로 지역 식당 등 지역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영업 시간 확대를 기대했다가 물거품이 되면서 행정당국의 오락가락행정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더구나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는 터라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 허용 등으로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여개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이곤영·전준혁기자

    이곤영·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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