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5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총선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1대 총선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4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6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1대 총선 당시 경북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 값 25만원을 후보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해당 사무원이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자기 계좌에서 후보 명의 통장으로 130여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미등록 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금품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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