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1대 총선 당시 경북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 값 25만원을 후보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해당 사무원이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자기 계좌에서 후보 명의 통장으로 130여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미등록 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금품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