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8∼2019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 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취업 전인 지난 2011∼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퇴직했다. /김영태기자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1.01.17 20:21
- 게재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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