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건축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현재는 빈 땅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한지’ 중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찾아 소유자와 협의 및 사용 승낙 후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는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고 형질 변경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한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가 가능해야하며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무료주차장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남구는 2009년부터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현재 42곳에 27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