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제도는 지역을 비롯해 전국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 적발 시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 등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 등을 통해 안동시 자원순환과(840-5295)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송인광 자원순환과장은 “땅과 건축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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